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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아버지와 딸, 청산가리 막걸리로 엄마를 독살했다”…[듣는 그날의 사건...전국부 사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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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pnlwczt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0-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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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아버지와 딸, 청산가리 막걸리로 엄마를 독살했다”…[듣는 그날의 사건...전국부 사건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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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시 황전면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은 주민 4명이 마신 막걸리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이날 희망근로를 위해 밭일을 하던 최모(당시 59세)씨와 이웃들이 마시던 막걸리에서 치명적인 독이 발견되어, 최씨와 또 다른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은 간신히 생명을 건졌다. 이 사건은 최씨의 남편 백모(당시 59세)씨와 그들의 딸 A씨가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15년 전부터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알게 된 어머니 최씨와 갈등을 겪던 중 아버지와 공모해 어머니를 독살하기로 결심했다고 자백했다. 당시 검찰은 A씨와 백씨가 함께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최씨를 독살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처리했다.

1심에서는 이들 부녀가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1년 항소심에서 백씨에게 무기징역,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내려져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2012년 3월 15일,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사건 발생 14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재심을 청구하며 자백 외에는 물증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백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백씨가 가난과 문맹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재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 이들이 불리한 처지에서 강압적인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심 청구는 과거 1심 판결이 “부녀의 범행 동기와 가족 간 유대감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근거하여, 자백 외의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천열·최종필 기자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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